일본제철 "징용 문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4일 보도했다.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4일 0시부터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압류 대상 자산이 포스코와의 합작사인 PNR에 대한 압류 명령의 확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항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보유한 PNR 지분은 압류가 확정된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제철은 이를 수용하려 하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다. 또한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이 같은 압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고 그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지만 피고인 일본제철이 불복 신청 방법의 하나인 즉시항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한국 법원의 PNR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인 매각 절차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제철은 시간을 벌기 위해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아울러 일본제철은 "한일 양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