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인천 공공 하수도 요금이 10%가량 오르게 된다.

인천시는 이달 열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건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안'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2년까지 매년 평균 요금이 10%씩 오르게 되며 최종적으로 요금 현실화율 97.6%를 달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가정·업무·산업·욕탕 등 업종별 기준 요금이 2022년까지 매년 평균 10%가량 올라가는 내용이 담겼다. 예로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최저요금 기준 현행 320원에서 올해 350원, 내년 380원, 2022년 410원 등으로 오르게 되며 사용량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뉘던 것을 3개 구간으로 줄이는 등 누진제가 완화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많은 업무용 하수도 요금은 2개 구간에서 6개 구간으로 늘어나고 최저요금 기준 현행 470원에서 490원, 530원, 580원 등으로 3년간 요금이 올라간다. 이와 함께 인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시는 조례·규칙 심의위 등 내부 절차를 마친 이후 다음 달 개회하는 인천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인상된 하수도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