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
동두천시는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관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적용대상 토지는 농지와 임야이며,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 이후 2개월간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