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7월31일 인천세관 제1여객터미널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는 관세조사 과정에서의 권리보호업무 외에 관세행정 집행 全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민원 제기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이번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관세조사 부서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에 따른 확대 승인 여부를 심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제도 홍보를 위해 세관 곳곳에 납세자 권리보호 포스터를 게시하고 민원부서에 리플릿을 비치해 많은 납세자들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납세자가 동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 제기시 공정한 심의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앞장서겠다”며 “인천세관 납세자 권리보호팀이 관세사회ㆍ유관협회ㆍ수출입 관련업체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