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포시의 등기업무를 대행한 논란으로 시의회에서 제명 처분됐다가 소송에서 이겨 살아난 미래통합당 A의원이 이번에는 사기혐의로 피소되면서 또다시 제명처분을 받았다.

군포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248회 임시회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군포시의회 의원 9명(더불어민주당 6명, 미래통합당 3명) 가운데 7명이 표결에 참석해 6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은 제명의결 후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윤리와 공정을 다시 세워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A의원은 이날 징계요구안이 가결되자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냈다.

A의원은 금정역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사기혐의로 최근 소송을 당했다.

앞서 A의원은 2014년부터 시 등기업무를 맡아 부동산 등기와 등기 외 업무 등 20건을 통해 3200여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유 등으로 지난해 5월 시의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한 달 뒤인 지난해 6월 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의회에 복귀한 데 이어 올 2월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해 의원직을 유지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