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지난달 31일 공식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관보 별권을 내고서 개정된 주임법을 공포했고, 이로써 이날부터 주임법이 시행됐다.

이날부터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이날부터 집주인이 기존 계약자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했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기존 계약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은 일단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다.

하지만 12월 10일에는 기존에 개정된 주임법 일부 내용이 시행돼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뀐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신호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