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TV 출연해 발언…"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달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착용해온 마스크를 벗은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1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명령할 경우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혀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일 요미우리TV에 출연해 한국 측의 일본 징용 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이 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 자산의 매각을 명령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의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비자 발급 요건의 엄격화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해 그 효력이 사흘 앞인 8월 4일 발생한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스가 장관이 이날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와 관련한 대응을 언급한 것은 한국 측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 압류명령의 공시 송달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과가 발생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4일 0시에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그러나 오는 11일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이와 별도로 매각명령신청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법원은 신일철주금에 대한 채무자 심문 절차 진행을 위해 심문서 송달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심문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공시송달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 대리인단 송기호 변호사는 "공시송달과 같은 방법을 진행하고 법원 매각 명령이 나더라도 다시 이 매각명령을 신일철주금에 공시송달하는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혁신기자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