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원자로 핵연료에 매기는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핵연료 가격의 10%를 해당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폐로 원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해 지자체 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557억원 정도 늘어나고 핵연료세는 약 900억원 징수될 전망"이라며 "부산·울산·경남·전남 등 원전 소재지 주민의 안전대책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혁신기자mrpen@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