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가 지난달 31일 부산MBC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원자로 핵연료에 매기는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핵연료 가격의 10%를 해당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폐로 원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해 지자체 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557억원 정도 늘어나고 핵연료세는 약 900억원 징수될 전망"이라며 "부산·울산·경남·전남 등 원전 소재지 주민의 안전대책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혁신기자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