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경고 시스템./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단독주택, 원룸 등이 밀집한 수정구 태평1동과 수진2동,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1동, 하대원동, 분당구 정자동, 구미동 등 8곳의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에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시범 설치했다.

스마트 경고 시스템은 인체 감지 센서, 경고 음성 안내, 24시간 영상 녹화, 태양 전지판, 야간 조명 기능을 갖췄다.

쓰레기 무단 투기자가 센서에 감지되면 “폐쇄회로(CC)TV 녹화 중입니다. 이곳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구역입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성 안내 방송을 한다.

녹화 영상은 시스템이 설치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의 영상판독 전용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양심 거울, 방범용 CCTV, 경고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