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지급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특조금 배분대상에서 남양주를 제외한 경기도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행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SNS를 통해 ‘자체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시는 지역화폐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쓰임새가 넓어 유용하며 사용이 편리한 현금으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4월부터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모든 시민에게 자체예산에서 재난긴급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도는 어떠한 사전 안내도 없이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만 특조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2개 시∙군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도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채 다른 시∙군 관계자로부터 특조금 지급신청 내용을 전해 듣고 신청 마지막 날인 5월25일 도에 특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도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를 특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도에 시가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를 질의했지만 아직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또 “시의 자치 재정권을 침해한 도의 특조금 배분 대상 제외 결정과 특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도의 거부처분 취소 등을 청구취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자치재정 권한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3월 31일 제정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도가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 알렸다”고 밝혔다.

한편,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서로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 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남양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