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앞으로 경기지역에서 건축공사를 할 때 경기도가 마련한 안전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관할 시·군에서 건축허가 시 안전기준 관련 사항을 허가조건에 부여하도록 한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은 일반사항, 공사 착공 전 유의사항, 공사 중 유의사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경기도와 사전협의해 시_군별로 조례, 기준, 건축공사장 실정 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사항에서 도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허가조건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해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공사 중지 명령 등 행정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출입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도 담았다.

착공 전 유의사항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배치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이행 등 9가지 조건을, 공사 중 유의사항에는 ▲용접_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조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중장비 운영 시 주의사항 등 11가지 조건이 포함돼 있다.

도는 안전관련 규정 수시 개정과 신설 등에 대비해 매년 관련부서 및 기관 등과 협의해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건축 관계자들이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져야 안전사고가 없어질 수 있다”며 “이번에 도가 마련한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이 안전사고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