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2004년 경계분쟁 소송서 당진군 손들어 주자 시민단체 조직…법 개정 노력 통해 다수 면적 지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오래전부터 평택시민들이 살아온 삶의 터전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평택항 되찾기 운동 등 수십 년간 평택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온 김찬규(80·사진)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의 의미심장한 말이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한숨 돌린 김 대표는 마지막 대법원 판결 승소를 확신하며 오늘도 시민들을 만나 평택 귀속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김 대표는 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은 2000년 당진군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고 회고했다.

소송 끝에 2004년 9월 헌법재판소가 당진군 손을 들어주며 매립지 대부분이 당진으로 귀속 결정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김 대표는 이때부터 평택의 원로들과 함께 평택시로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며 굳게 결의하고 평택항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온 힘을 기울여 왔다.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본부를 조직한 김 대표는 먼저 지자체와 협력해 평택항 귀속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 대표의 노력은 2009년 4월1일 '지방자치법' 제4조를 9항까지 개정하면서 빛을 발할 수 있었다.

개정된 이 법에는 '새로이 생성되는 신생매립지는 중앙분쟁 조정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드디어 2015년 4월 중앙분쟁 조정 위원회가 평택항 신생매립지 대다수 면적을 평택시로, 서부두 일부 소수 면적을 당진시로 귀속 결정하는 의결을 했다.

천신만고 끝에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등기 절차까지 끝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충남과 당진·아산시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다시 피 말리는 싸움이 시작됐다.

평택항을 반드시 지켜내자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던 김 대표는 회원, 시민대표 등과 함께 또다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으로 달려갔다.

김 대표 등은 평택시민은 물론 경기도민의 뜻을 담은 피켓을 들고 염원을 전달했다.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판단이 옳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김 대표와 회원들은 마지막 남은 대법원판결에도 시민들의 뜻과 염원을 모아야 한다며 발품을 팔고 있다.

김찬규 대표는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는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평택시로 귀속되는 게 국익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