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등 군사지역 인근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가 공청회를 열고 군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평택시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장선 군지협 회장과 지자체장, 유의동∙홍기원 국회의원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 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피해 보상 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낭독하며 정당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 참석 주민들은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으며, 평택시가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이준호 한국공항공사 차장, 정정관 충남 녹색환경 지원센터 센터장, 박영환 한국소음협회 회장의 ‘군 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명자 수원시의원, 조준상 서산시 소음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과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공항 수준의 보상과 지원 등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 부처에 건의하는 등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