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종윤(경기 하남) 국회의원은 순직 소방공무원 등을 위해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3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과 의무소방대 설치법 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직무수행 및 소방교육·훈련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례지원 대상을 소방공무원과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소방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관은 16명에 달하는 데다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까지 고려하면 순직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지원 근거가 미비해 지자체별로 장례지원 범위와 장례비 지급 기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장례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예우를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