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HDC신라면세점 명품시계 밀수' 기소...인천일보 1년전 보도

인천일보가 2019년 6월 19일자 단독기사로 보도했던 HDC신라면세점 이길한 전 대표의 명품시계 밀수 행위가 1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는다. 시내면세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대표)이 저지른 밀수는 국내 면세점 역사상 처음으로 당시 면세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다. <인천일보 2019년 6월 19일자 온라인뉴스 단독기사, 2019년 6월 20·21·24·27일자 6면 보도, 기사 하단 관련기사 참조>

20일 인천지방검찰청은 ‘고가시계 밀수입한 면세점 전 대표 등 기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HDC신라면세점 법인, 이길한 전 대표와 전·현직 직원 4명,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 및 직원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법인을 기소한 것은 직원이 밀수에 가담한데 따른 처벌을 위한 것으로 관세법 제279조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앞서 인천일보는 2019년 6월 19일자로 인천본부세관, HDC신라면세점 전격 '압수수색'이라는 제목 단독기사에 이어 밀수행위를 연속으로 보도한 바 있다. 특히 고가 면세품 밀반입 과정에서 관세법에 정통한 면세점 직원들까지 밀수에 가담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같은 사실은 검찰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본보는 인천본부세관이 이날 9시쯤 실시한 용산 아이파크몰의 HDC신라면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확인했다. 당시 세관은 HDC신라면세점 전 경영진(공동대표)가 재직당시 명품시계를 대리 구매하고, 밀반입(밀수)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HDC신라면세점의 이 전 대표는 2016년 4월 28일부터 10월까지 면세점과 평소에 거래하던 해외 특판업체 직원을 통해 외국인 명의를 빌려 롤렉스 등 1억7257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4개를 구매했다. 특판업체 직원이 구입한 시계를 홍콩으로 반출한 뒤 해당 면세점 직원을 시켜 국내로 반입(밀수)한 관세법 위반 혐의다.

HDC신라면세점 법인, 이 전 대표, 전·현직 직원 4명,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 및 직원 2명 등의 명품시계 밀수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달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HDC신라면세점은 지난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땄고, 지난해에 769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길한 전 대표는 현재 신세계인터내셔널로 자리를 옮겨 코스메틱 부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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