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상기(사진) 의원은 경비원에 대한 인권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만들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제272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비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경비원이 차별받지 않고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위한 입주자 등의 노력을 명시했다.

아울러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의 범위, 실태조사, 직무와 인권보호 교육,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본 조례안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