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다 돼서야 일선 지방경찰청에 운전학원 방역망 점검 지시를 내려 '뒷북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청은 이달 13일부터 8월28일까지 지역 내 민간 운전학원 17곳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감독 및 불법 교육 행위 단속을 펼친다.

구체적으로는 부실한 교육 내용과 강사의 수업 태만 의혹 등 최근 교육생들이 제기한 학과 교육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불법 사이트를 활용한 교육생 모집, 무자격자인 개인 차량을 이용한 알선·교육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선 운전학원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학원 출입 시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육 전후 방역 실시 등 조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교육생 간 간격이 2m 이상 떨어지도록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지, 시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소독 작업이 부실하진 않은지 등도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이번 점검은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 교육기관 또는 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141조에 근거한 경찰청 지시로 이뤄졌다.

경찰청은 운전학원 지도·감독 계획과 함께 주요 점검 항목을 담은 점검표를 일선 지방청에 전달했다.

그러나 올해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감염 취약지 현장 점검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뒷북 행정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원은 다수가 좁고 밀폐된 공간에 모이는 특성상 집단 감염 취약지로 지목돼왔다. 실제 5월 인천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킨 '학원강사발 감염'의 주요 발생지 중 한 곳도 학원이었다.

그동안 경찰청에서 방역 점검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려주지 않은 탓에 일선 지방청의 현장 점검이 소극적으로 이뤄진 정황도 파악됐다.

인천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진행되는 정기 점검이다 보니 이 시기에 점검 지시가 내려온 것 같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운전학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긴 했지만, 점검표를 이용한 현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