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사이트 635곳 점검…부당광고사이트 248곳도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 되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광고한 업체 130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균소독제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 용기, 포장의 표면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식품과 직접 닿기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대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를 한 130개 업체와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 등의 거짓 광고를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의 식품·안전 코너(첨가물안전지식중 29번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바로알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