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야당 무력화 독재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일명 '일하는 국회법'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당론으로 발의했다. 통합당에선 "야당 무력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법에는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 ▲ 상시 국회 제도화 ▲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이미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법사위가 위헌 요소는 없는지, 다른 법안과 충돌은 없는지, 법안 용어는 적합한지 등을 다시 한 번 심사하고 본회의로 넘기는 제도이다. 민주당에선 특정 정당이 이를 이용해 법안 발목잡기를 할 수 있다는 비판을 해왔다.

상시국회 제도화는 말 그대로 국회를 상시 열겠다는 것이다. 매달 임시국회를 열고 정기국회는 9월부터 100일간 개최할 수 있다. 사실상 1년 내내 국회가 가동되는 셈이다. 그리고 본회의와 각 상임위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 명단을 공개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가장 좋겠다"며 "8월 한 달 시스템을 정비한 후 9월 정기국회부터 반영하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 "야당을 무력화하는 독재 고속도로 법"이라고 비판해 왔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