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지만 대법원은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촬영을 허용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지사의 사건을 심리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대법원이 16일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