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추진한 ‘이동노동자 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발간∙배포하기로 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오는 2021년까지 13곳을 개소할 예정인 이동노동자 쉼터에 표준화된 지침을 보급해 설치와 운영 방식의 통일성을 갖추자는데 목적을 뒀다.

현재 광주∙수원∙하남∙성남 등 4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 중이나, 관련 매뉴얼이 없어 운영적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군 실무자 및 쉼터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외부 전문가 조언을 받아 매뉴얼을 준비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총 113페이지로 구성된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쉼터 표준설계 가이드라인(외부환경∙내부환경∙디자인요소)과 쉼터 명칭 및 근무자 기준, 쉼터 운영 기준(재정 및 시설·안전 관리 기준 등) 등이다.

또한 쉼터 설치 및 운영규칙 등 제반 규정, 쉼터 관리카드, 휴게시설 체크리스트 등 각종 서식도 함께 포함됐다.

도는 매뉴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31개 시·군에 발간 책자를 배포하고,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도 파일 형태로 게시해 누구나 언제든지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시·군에 기준을 제시하고, 대리기사, 퀵서비스, 배달라이더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인프라 확충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관련 법령·지침 등 변경사항 및 신규 쉼터 현황, 운영 프로그램 등 수정사항은 매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