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4일 올 상반기 전체 수도요금 이월 체납액 43억원의 49.2%인 2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1~6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반을 운영하고 부동산‧예금 압류와 수돗물 공급 중단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다.
구체적으로 시는 1만2941명의 체납자 가운데 22명에게 분납 유도로 1400만원을, 85건의 재산압류로 1억4900만원을, 특별정리반을 운영해 320명의 고액체납자에게 4200만원을 징수했다.
반면 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체납자에겐 중단한 수돗물 공급을 재개하거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처분을 유예하는 등 지원을 해왔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체납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환가 가치가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을 중지해 영세 체납자의 회생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수도행정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수도요금 특별정리반 운영 평가회를 열어 앞으로 징수 계획을 논의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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