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성은 고양시의원

고양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지원사업의 자기부담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엄성은 고양시의원은 지난 13일 제236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해 고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사업 공지에 의하면 총사업비 중 20% 이상을 적정한 자부담비로 산정하고 있다”며 “올해 고양문화다리 사업도 자부담 비율을 20%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원받는 단체에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강제하는데 고양시는 이보다도 비율이 높다”고 꼬집었다.

자부담 제도는 문화예술단체의 무분별한 사업지원을 예방하고 단체에게 행사의 책임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적용하고 있으나 예술단체는 자부담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엄 의원은 “2017년 경기문화예술발전방향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예술인들의 26%가 수입이 없고, 월 100만원 미만이 57%, 월 200만원 미만이 83%에 이를 정도로 열악하다”며 “예술단체의 수입을 초과한 지출은 단체대표가 해결하는 경우가 39.8%, 회원 도움 18.6%, 빚이 9.3%”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리가 목적이 아닌 공익적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강제 자부담금 제도는 비현실적이며 나아가 민간 문화예술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공연과 사업이 취소되거나 무기 연기 및 축소돼 여전히 열악한 문화예술인의 실정은 나아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부담제도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모든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은 아니라면서도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내년에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