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만400원…가장 많아
가평 양평 9240원·동두천 9140원
산정기준 표준화·통일 필요성 제기

경기도내 지자체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1260원 차이를 보이는데 하루 8시간, 30일 기준으로 30만2400원에 달할 정도로 들쭉날쭉했다.

노동계에서는 생활임금 격차가 꾸준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통일'의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31개 시·군에서 도입한 생활임금제를 보면 부천시가 1만400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낮은 동두천시 9140원과 비교하면 1260원 차이를 보인다.

부천시 다음으로 경기도 10364원, 용인·과천시 1만290원, 성남·안양시 1만250원, 수원시 1만150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화성·평택·김포·광명·의왕·오산·군포시 1만원 등 14곳이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6.4%인 1만원을 넘겼다.

동두천시 9140원, 가평·양평군 9240원, 구리 9270원, 안성시 9490원 등 5곳은 95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구 규모와 임금 수준 간의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7만명의 고양시는 999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인구 14만명의 포천시 9810원과 190원 격차를 보인다.

포천보다 인구가 많은 남양주 9510원, 의정부 9560원, 시흥시 9790원, 광주시 9690원, 하남시 9660원, 양주시 9570원 등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도심지역인 구리시는 연천군 9780원보다 500원 낮았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자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임금을 정하다 보니 지자체 의지에 따라 인상 폭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다 같은 노동자인데 생활임금이 차이를 보이면 안 된다”며 “산정 기준을 표준화하거나, 재정지원을 통해 통일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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