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최종 심사결과 '272세대 중 71세대' 자격 유지]

미분양 아파트 보유·상속받아
2주택자 된 유형 가장 많이 구제
이의신청 10명 추가구제 가능성

일부 결과 불복해 조합 상대로
분양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도
/사진출처=인천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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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두 달여 앞두고 무더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송도더샵마리나베이 조합원들(인천일보 5월25일자 19면)이 '4명 중 1명꼴'로 구제를 받게 됐다. 그러나 입주 자격을 상실한 일부 세대가 조합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조합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이번 사태가 '법정 싸움'까지 이어지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사업 주체인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 대한 최종 자격 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272세대 중 71세대를 구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이의 신청이 접수돼 10명 안팎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조합 측은 부적격 대상자가 250여 세대라고 인천경제청에 알려줬으나, 자격 심사 과정에서 그 대상자가 272세대까지 늘어났다.

구제 규모는 전체 부적격 대상자의 26.1%에 달한다. 나머지 201세대는 입주할 수 없게 됐다. 유형별로는 자격 유지 기간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거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다가 구제받은 사례가 61세대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국토교통부 전산 시스템에 하루 동안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잘못 입력돼 자격 상실 위기에 처했던 조합원도 구제를 받았다. 나머지 9세대는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다는 내용의 소명 자료를 인정받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해외 근무로 자신이 부적격 대상자인지도 몰랐던 세대주에게 구제받을 기회를 주고자 국내에 있는 가족을 수소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입주 시작일인 이달 15일에 맞춰 아파트 사용을 승인(준공 허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종 부적격 통보를 받은 201세대 중 일부가 자격 심사 결과에 불복해 조합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부적격 대상자인 A씨는 “30~40명이 분양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경제청이 '미계약 아파트 당첨권'을 주택으로 간주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도더샵마리나베이 조합 측은 아파트 입주를 두 달여 앞두고 전체 조합원 2214세대 중 250여 세대에게 부적격 통보를 해 논란이 일었다. 인천일보 취재로 인천경제청의 이전 자격 심사가 허술했던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조합은 자체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손에 쥐고서도 적격 여부를 판정·통보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박범준·이창욱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