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돌보던 1살짜리 남아가 부엌을 어지르는 모습에 화가 나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육아 도우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아직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상처가 매우 심각하진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2명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자택 부엌에서 B(1)군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세게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간제 육아 도우미로 일한 그는 자신의 집에서 돌보던 B군이 부엌 수납장에 있던 식용유를 꺼내 바닥에 뿌리면서 장난치는 모습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