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2020년 하계휴가 기간을 예년보다 3주 늘린 12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방공무원 하계휴가 분산 운영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 6월29일부터 오는 9월18일까지 12주간에 걸쳐 하계휴가 기간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이 하계휴가를 최대한 분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방학 일정 등에 맞춰 희망하는 휴가 기간을 우선 선택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는 휴가 기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들이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직원의 휴가 기간 중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병락 시 자치행정과장은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과 일상 업무로 지친 직원들이 분산 하계휴가를 통해 재충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