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갈등 속 1터미널 1115명
근로계약 종료 이후 체결 안해
법적 직고용자격 상실 주장나와

보안검색용역회사(특수경비원)와 계약이 종료된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직원)을 인천공항공사가 세 번째로 설립한 자회사 인천공항경비(주) 소속으로 채용하면서 제1·2터미널 직원을 각각 '별도 및 임시편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일보 7월9일자 6면>

공개경쟁 대상자(833명)들로부터 '직고용(청원경찰) 1902명 전원' 공개경쟁 채용 요구까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인천공항 보안검색노조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4월 용역계약이 종료된 2터미널 보안검색 직원 713명을 인천공항경비(주)에서 정년을 보장하고, 보안경비와 직무를 구분한 보안검색 별도편제로 근로계약(서)을 체결한 반면 자신들은(1터미널) “고용이 불확실한 임시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터미널 근무자는 현재 1115명으로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 353명이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2터미널 근무자 713명(공개경쟁 대상자 480명 포함)은 정년이 보장된 별도편제여서 자회사 인천공항경비(주) 직원으로서 공개경쟁에 응시하고 탈락한 경우에도 자회사 정규직으로 남아 구제가 된다는 것, 또 경쟁을 거부하고 자회사에 남아도 사실상 제재할 수 없어 자신들 353명의 처지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공개경쟁 대상자(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 상당수가 “불공정 경쟁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불만도 나타나고 있다.

1터미널 보안검색 1115명이 근로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경비(주)로 임시편제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 직고용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 대상자는 총 833명(1터미널 353명, 2터미널 480명)이다.

실제 1115명은 용역업체(유니에스 591명, 서운 524명)와 근로계약 종료(6월30일자) 이후 채용절차를 확정하지 못한 특수경비원 무자격 시비가 일었다.

직고용 갈등과 혼란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지만 법적 문제는 별개로 불공정 논란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개경쟁 대상자 A씨는 “1115명이 자의든 타의든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다”며 “항공보안법을 위반했고, 인천공항 출입증 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고용 확정 시점에 '2017년 5월12일 입사자' 자격이 있는지 법적(소송)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직고용을 2017년 5월12일 입사(일) 기준으로 '이전/이후 입사자'로 나눠 '이전 입사자 면접/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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