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이 봉쇄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 국내로 입국한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인천국제공항 보안구역에서 면세점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A(35·여)씨의 죄명을 특수상해로 바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비이성적인 공포를 갖고 있었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장거리 비행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3월18일 오후 5시35분쯤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보안구역에서 면세점 직원 B(27·여)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인근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려던 또 다른 면세점 직원 C(26·여)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았다.

사건 당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보안구역에 몰래 들어갔다가 면세점 직원의 출입증을 빼앗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미국이 봉쇄될 것 같다는 생각에 부모가 있는 한국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