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선착순 2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인천시는 올 여름 풍수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정부가 지원하는 저렴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피해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풍수해보험을 활성화하고자 온라인 가입자에게 상품권(2만원 상당)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주택의 경우는 침수피해 보상금액을 약 2배(200→400만 원) 상향하여 재난지원금 100만 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주택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 높이에 따라 차등(150~450만원)보상 하던 기존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 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했다.

또한 상가·공장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원(부)재료, 제품 등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했다.

전근식 자연재난과장은 "자본력이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지원율을 2배 상향해 연간 2만 60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대규모 자연재난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자력회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