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날린 단체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는 경찰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불가 방침 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보안수사대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재물 손괴 혐의로 모 선교회 목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5월7일 파주 오두산전망대 주차장에서 회원 2명과 함께 대북전단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날린 대북전단은 지난달 17일 의정부시의 한 주택 지붕 위에서 발견됐다.

비닐 안에는 대북전단과 음식물 등이 담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날린 대북전단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단체를 사기와 자금유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A씨가 목사로 있는 이 선교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다.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