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권선구 30여명 경각심 제고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에서 열린 용인시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수원시 공직자들이 방청해 관심이 집중됐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수원지법에 '부패사건 재판 참관'을 요청하면서 이날 재판을 지켜볼 수 있었다. 법원은 '지역사회 공무원들의 부패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시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가 “방청 오신 분들은 모두 어디서 오셨습니까?”라고 묻자 공직자들은 “수원시에서 왔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제 검사 측의 증인 신문이 끝났고, 변호인의 신문이 시작될 것입니다”라는 안내가 이어졌다.

이날 법정 방청석을 가득 채운 이들은 용인시의 이웃 지자체인 수원시청 소속 공무원들이었다. 재판 참관 프로그램에는 수원시 영통구청장, 권선구청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공무원이 참여해 피고인석에 앉은 전 용인시 공무원 A씨 등이 재판을 받는 과정을 지켜봤다.

A씨는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B건설사로부터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가로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1시간가량의 방청을 마친 공무원들은 김종헌 수원지법 기획 법관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 공무원은 “부패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을 보고 나니 앞으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는 더욱더 공정하고 법률에 따라 일 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 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느끼고 경각심을 제고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향후에도 지속해서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을 참관할 계획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