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정이 개정되면,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다만, 설치 공간을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할 경우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 변경에 따른 규제도 완화한다.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시설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 배치와 주택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또 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며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조례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역류방지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 등을 제시했다. 화장실 배관공법 및 아파트 내 국기봉 꽂이 설치 위치도 현재 다양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와 1인 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