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따라 내년 1월 양도세·6월 종부세 대폭 인상
개인 다주택자 세부담도 늘어 … 무주택자 특별공급 확대

 

주택을 가진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1월 양도소득세에 이어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폭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렸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격 상관없이 주택을 가진 법인은 모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 부담 상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세금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도 개인보다 높게 적용된다.

개인 경우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종부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지만, 법인 주택은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 3.0%,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다.

6억원 기본공제 폐지와 최고세율 적용, 세 부담 상한 폐지로 법인 주택에 붙는 종부세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도 크게 오른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때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긴다. 최대 35%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법인 주택 처분 때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한편,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예고된 대로 정부는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세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2배 오르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