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진보당 1만명 서명 추진
시의회 부의… 13일 논의 본격화
“코로나 상황 매우 절실한 조례”
▲ 10일 오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진보당 용인시위원회

 

최근 용인지역 시민단체와 진보당이 추진한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가 용인시의회 본회의에 부의돼 조례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용인시의회와 진보당 용인시위원회에 따르면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당시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측이 참교육학부모회, 용인여성회 등 용인지역 시민단체에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조례안은 용인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매년 반값등록금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또 신청 및 지원 절차, 부당 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조항도 포함했다

이 제안을 시민사회단체가 동의하자 진보당이 주민 조례 청구를 위해 1만1182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올해 1월 시에 전달했다. '용인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는 총 1만1182명의 청구인의 서명 중 유효 서명수가 9858명을 기록해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한 주민 수를 충족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6월30일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에 부의됨에 따라 13일 열리는 제246회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측은 지난 10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조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매우 절실한 조례”라며 “이러한 때 용인시가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조례를 빠르게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109만 인구의 용인시가 규모에 걸맞게 과도한 교육비 문제 해결을 더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김기준 시의회 의장은 “시민단체가 제안한 용인지역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의원들과 토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은 안산시가 지난해 4월 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대학생에게 시행할 계획을 밝히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