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13만9000여 세대 및 건축물 2만 7000여동을 대상으로 2020년도 7월 재산세 등 32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 또는 인터넷 위텍스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다 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며 “지속해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