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은 기각…재판부 "교정의 여지 있다"
법조계 "양형기준처럼 전자발찌 부착도 일정 기준 필요"

 

 

채팅으로 만난 15세 중학생을 성 매수한 뒤 이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후 5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8년 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피고인에게 교정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중학생(당시 15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한 뒤 이를 빌미로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 기간 대부분을 피고인의 성범죄에 시달렸고, 피고인이 친구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고, 강간통념척도와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측정 결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범죄 성향이 교정될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현행 법령상 법원은 살인·성폭력·미성년자 유괴·강도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재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재판부 재량이다.

법률사무소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전자발찌 부착은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며 "부착 명령 부과 기준을 재판부 재량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희 여성변호사회 회장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양형기준과 같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스토킹처럼 재범이 우려되는 유형과 수법의 범죄는 초범이더라도 부착 명령을 내려 범죄 재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