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폭행 등 혐의…이틀간 고강도 조사

 

▲ 지난 10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 경찰관이 많은 양의 서류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고 최숙현 선수가 한때 몸담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내에서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020.7.10

 

고(故) 최숙현 선수가 한때 몸담았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내에서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선수들을 폭행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 선수를 비롯해 여러 선수를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여자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가혹 행위 사건이 알려지자 잠적했던 안씨를 지난 10일 대구에서 체포해 경주경찰서로 이송한 뒤 이틀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체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경산 한 내과의원에서 물리치료사 보조직원으로 일하던 중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 소개를 거쳐 운동처방사로 일했다.

그는 선수들에게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자신을 소개해 의사 행세를 했고 팀 내에서 '팀닥터'로 불렸다.

안씨는 앞서 지난 3월 최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규봉 감독과 안씨,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을 때 최 선수를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5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