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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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 세대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는다.

현재는 3주택 이하 세대라면 주택 가액에 따라 6억원 주택 취득 시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를 취득세로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부담하고 있다. 중과 대상을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세율도 인상한 것이다.

현재는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 세대가 되는 경우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앞으로는 8%인 4천800만원을 내야 한다.

2주택 세대가 6억원 주택을 사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는 600만원에서 12배인 7200만원이 된다.

법인 대상 취득세율도 현재 1∼3%에서 12%로 높아진다.

새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는 4주택자 이상이라도 최고 4%이고 별장이나 고급주택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고 12%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공포·시행된다. 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시점을 고려해 일정부분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다.

한편, 청년·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라면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 면적 요건은 없앴고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취득가격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부부합산 소득이 맞벌이는 7천만원, 외벌이는 5천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는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연장 여부는 내년에 추가로 논의하게 된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