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대구 검사출신 유상배변호사
법무법인 YK 대구 검사출신 유상배변호사

 

온라인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의하여 상품이나 용역에 관한 표시 및 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저돌적으로 광고를 하는 일부 광고주들은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속여온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광고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광고주들의 수만큼 온라인 광고제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한 법률전문가는 “최근, 온라인광고시장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존 광고시장과는 다른 광고표시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허위광고표시라고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광고들도 많은데, 정부는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표시광고법상 부당표시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당표시광고 단속적발 될 수 있는 업종에는 제조업∙유통업∙수입업 등 꽤 넓은 범위가 해당되어, 단속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가벼운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온라인쇼핑몰을 크게 운영하던 ㄱ업체의 대표 A씨는 상품후기 조작 및 상품표시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서 표시광고법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A씨의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된 것인데, A씨의 재판에 실형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에서 결정되는 걸까. 관련 내용을 법무법인YK대구 검사출신 유상배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유상배변호사는 먼저,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표시∙광고의 유형으로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 표시광고, ▲부당한 비교표시광고, ▲비정상적인 표시광고가 포함된다.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의 벌금형이 부과가 가능하고, 당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 등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허위과장광고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물론,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허위과장광고 문제로 적발되었다면 표시광고법 내용상 문제되는 여러 법적 쟁점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과중한 처벌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표시광고법 제 17조(벌칙)에 의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