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작년 4140건·71명 사망
윤창호법 이후 소폭 감소 그쳐
마라토너 3명 음주차에 참변

 

'지난 한 해 4140건, 하루 평균 11건 발생, 71명 사망, 6957명 부상.'

경기도 내에서 약 2시간에 1번꼴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현주소다. 1년 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법'이 두 차례나 시행됐지만, 도내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곳곳에서 4140건의 음주운전 사상자는 모두 7028명이었다. 이 중 71명이 숨졌다. 중경상을 입어 다친 사람은 6957명으로 다수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전까지 1년간 발생한 음주사고는 5090건이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에는 음주사고가 2018년 5090건보다 950건(8.1%) 줄었지만, 사망자는 71명으로 법 시행 전인 2018년 62명보다 오히려 9명 늘었다.

윤창호법은 인명피해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을 근절하자는 취지다.

이듬해인 지난해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정지 0.05%→0.03%·취소 0.1%→0.08%)도 한층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로, 순간적인 유혹까지 원천 차단한다는 의지다.

하지만 음주 사고는 법 시행 직후 다소 줄었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다시 늘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12개월까지 난 음주사고는 모두 2209건으로, 같은 해 1∼6월 1931건보다 278건(8.7%) 늘었다.

음주 운전자의 상황 판단 능력은 비음주 운전자보다 한참 뒤떨어지기에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이날 오전 3시30분쯤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A(30)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갓길로 마라톤에 참가했던 50~60대 3명을 들이받았다. 마라토너 3명은 병원으로 옮기던 중 모두 숨졌다.

이들은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매달고 도로 가장자리에서 나란히 달리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으나, 음주 운전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이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0.08%) 수치를 넘길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이처럼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핸들을 잡으면 사고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도로교통공단 실험을 보면 음주사고 발생 확률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05%일 때 2배, 0.1%일 때는 6배, 0.15%일 때는 25배로 껑충뛴다.

A씨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사고 피해자 3명은 부산시 태종대에서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6시 태종대를 출발해 일정대로라면 오는 10일 오후 1시 임진각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홍성용·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