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에 빌려준 게임기가 경찰에 압수되자 이를 돌려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거짓 소송을 제기한 게임기 임대업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운)는 소송 사기 미수 및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게임기 임대업자 A(68)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게임기 임대업자 B(5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불법 게임장 업주와 게임기 임대를 알선한 딜러도 포함됐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게임기 20대를 빌려 쓰는 불법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돼 게임기가 압수되자, “불법 게임장인 줄 몰랐다”며 국가를 상대로 게임기를 돌려 달라는 거짓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만든 게임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했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압수된 게임기가 모두 폐기 처분돼 실제로 게임기를 돌려받지는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송 사기를 벌인 A씨 등 4명이 게임장 업주의 불법 영업을 알고도 게임기를 빌려줬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자 성격의 공범인데도 허위 소송을 통해 압수된 게임기를 돌려받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3명은 불법 게임장에 게임기를 빌려준 혐의만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가를 상대로 거짓 소송까지 서슴지 않은 게임기 임대인들을 엄단하고, 부당하게 제기된 국가 소송 4건을 바로잡아 국고 손실을 방지했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