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보증금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대출 기간은 2년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는 심사를 통해 연 2% 이내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농협 안양시지부와 업무협약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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