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중앙지검에 통보…총장 수사지휘권 박탈로 지휘권 상실 상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안은 법무부가 제안"…추장관 건의 거부에 불편한 심기

 

▲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의 정면 대결에서 결국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전면 수용하며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9일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뜻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발효 중'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추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일주일만에 나온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라며 윤 총장의 과거 사례도 언급해 이번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또 대검은 전날 절충안이 물밑교섭 과정에서 법무부가 먼저 제안한 안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 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한 추 장관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먼저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제안하고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법무부의 수장인 추 장관이 이를 즉각 거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고위간부 검사들과 대검 검사들이 추 장관이 절충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것이 화근이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특임검사 등 제3의 방안 가능성에 대해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쐐기를 박은 것도 법무부와 대검간 진행 중이었던 물밑교섭 등에 대한 추 장관이 경고 메시지였다는 것이다.

대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독립수사본부를 먼저 대검에 제안했고 공개 건의를 요청했다는 대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총장의 수사지휘 전면 수용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자신이 정한 답변 기한인 이날 오전 10시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해 "만시지탄"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추 장관의 한판 승리로 끝남에 따라 검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