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관실 “동료 자녀에 자격기준 특혜”
체육회, 4명 대상 정직·감봉 등 처분 결정
보고서 내 '채용비리' 관련내용 적시 전무
당사자 “과실 인정 … 특정인 고려는 아냐”
일각 “정권 눈치보기 … 무리한 결론” 의견

“업무 과실일 뿐인데 어떤 증거도 없이 갑자기 채용비리라뇨. 맹세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진술이 전혀 없는데도 채용비리를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인천시체육회 직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채용비리는 인사규정에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 공여한 때'로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만, 징계 당사자들은 이 규정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징계의 근거가 된 인천시 감사실 보고서 어디에도 '채용비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 이들의 호소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인천시체육회는 지난달 4일 직원 4명에 대해 채용비리를 이유로 중징계(2명은 정직 1개월/2명은 정직 1개월 결정 후 감봉 1개월로 감경)를 결정했다.

인천시 감사관실이 지난 4월 통보한 '2019년도 지방공공기관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가 징계의 근거였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올 초 이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이 채용자격 기준에 없는 자격을 추가해 공고함으로써 (직원의 자녀 A씨를)기간제근로자로 채용(2017년)하고,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2019년)시 채용자격 기준을 잘못 적용(유치원 정교사 2급이 필수자격증임에도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제출한 A씨에게 자격증 점수 부여)했다'며 지난 4월 이들을 중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 감사관실 보고서 어디에도 이들이 저지른 잘못이 '채용비리'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천시 감사관실이 보고서에 채용비리라고 적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나 진술(조직적 공모나 오고간 대가 또는 약속 등)을 조사과정에서 전혀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채용비리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하려면 인천시체육회 인사규정 및 이 규정의 조•항에서 말하는 형법 제129조, 130조, 132조에 나와있듯 '혐의자가 채용과 관련, 부정청탁을 받았거나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 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약속'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인천시체육회는 지난달 4일 객관적 증거 없이 '인천시 감사실의 조사 결과와 여러 정황적 사실 등을 종합해 살폈을 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에 의한 채용비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해당 직원들은 최근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당사자들에게 필수자격증(유치원 정교사 2급) 제출을 요구했는데, A씨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자격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업무 과실이 있다. 하지만 징계 사유가 과실이 아니라, 조직적 공모나 대가가 오갔을 경우에 해당하는 채용비리라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또 2017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당시 채용자격을 완화한 것도 '응시자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내부 결재를 받아 자격요건을 보완했고, 이를 체육회 홈페이지뿐 아니라 공개채용 사이트인 워크넷에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고했다. 절대 특정인을 고려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듯 우리는 법과 규정에 명확하게 범주가 정해진 채용비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오직 정황만으로 채용비리 행위라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인천시 감사실이 문재인 정부가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를 통해 벌이고 있는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 사업'에 보조를 맞추려다보니 명백한 증거없이 정황만으로 채용비리라는 다소 무리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 감사실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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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 “중간단계 조사 생략…채용비리 성립 불가” 증거와 진술이 전혀 없는데도 채용비리를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인천시체육회 직원들이 억울한 이유는 또 있다.<인천일보 7월9일자 16면>바로 징계 근거인 인천시 감사실의 감사 결과 및 인천시체육회의 징계 과정 자체가 오히려 이들이 '공모에 의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논리 전개가 가능한 이유는 이렇다.징계 당사자들은 “해당 사안은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3단계(7개월짜리 기간제근로자 채용→2차례 계약 연장→무기계약직 전환 자격 획득 및 채용)에 걸쳐 벌어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