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내달 시행

경기도가 도에서 하는 임차·시설관리 등 일반용역 입찰 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에 나섰다.

8일 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도에서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 시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기준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실제 개정안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기업과 남성 육아휴직자 보유기업, 성과공유제 확인서를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과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확인서를 받은 기업에 각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아울러 단순 노무 용역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최저낙찰금액을 보장하는 낙찰 하한률을 기존 87.745%에서 87.995%로 상향 조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밖에 경영상태 평가기준도 개정해 기존 신용평가에서 신용평가나 재무제표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정보통신용역의 2억원 미만 실적평가를 삭제해 소기업과 창업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