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종합감사 실시 여부와 방식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8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학교 종합감사를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감사 대상 학교는 교직원 협의를 거쳐 학교 종합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학교에서 2020년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 감사는 내년으로 연기된다.

또 기존의 대면 감사 방식 이외에 자율 감사(비대면) 방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고, 다음 달 중 재개 예정인 사립유치원 재무감사에 대해서도 해당 유치원의 의견을 반영해 실시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학교 종합감사와 사립유치원 재무감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급이 1단계 이하일 경우 실시하고, 위험 단계가 격상될 경우 감사 지속 여부 등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