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터미널 임시·별도편제 계약
정년 이유 청원경찰 전환 반대나
경쟁 거부할 땐 제재 방법 없어
노조 “합의없는 결정 중단해야”
▲ 인천공항 출국장 보안구역. /출처=인천일보DB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려는 계획에 새로운 ‘장애’ 변수가 나타났다. 제1·2터미널 보안검색 직원들이 용역사 소속에서 자회사 인천공항경비(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별도편제’와 ‘임시편제’로 다른 근로계약(서)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직고용을 추진하는 보안검색 1902명은 2017년 5월 12일 입사(일) 기준에 따라 ‘이전/이후 입사자’로 나뉘고 ‘이전 입사자 면접채용/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이다. 자회사와 ‘별도편제’ 계약을 체결한 2터미널 직원 713명(정원 768) 중 공개경쟁 채용 대상자인 ‘이후 입사자 480명’이 정년 보장을 이유로 청원경찰 전환을 반대할 경우 직고용 자체가 틀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안검색은 현재 채용 인원을 기준으로 1터미널 근무자는 1115명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세 번째로 설립한 자회사 인천공항경비(주)는 보안경비와 직무를 구분해 이달 보안검색으로 ‘임시편제’ 계약했다. 2터미널 713명은 지난 4월 말 정년이 보장되는 ‘별도편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일단 2터미널의 공개경쟁 채용 대상자 480명이 ‘별도편제’를 이유로 자회사 고용으로 남겠다며 경쟁을 거부할 경우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들은 당초 조은시스템 소속으로 용역계약 종료(4월 말) 시점에 맞춰 자회사에서 보안검색 직무로 채용했다. 공개경쟁 채용은 1터미널 대상자 353명까지 합치면 총 833명에 달한다.

반면 1터미널 A·B보안검색은 ‘임시편제’ 계약이라 정년보장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터미널의 A구역 591명 유니에스(정원 609)와 B구역 524명 서운STS(정원 525)는 지난 6월 30일 용역계약이 끝났다.

특히 공개경쟁 채용을 놓고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친인척 채용, 부정 채용 논란이 불거져 엄격한 ‘채용 심사’를 거쳤다"며 "손쉽게 입사한 이전 입사자들과 다른 경쟁채용은 차별이다. 차라리 1902명 전원을 공개 채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날 2터미널 직원들이 소속된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공민천)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보안검색 인력의 청원경찰 직고용 추진은 전환 당사자들이 배제된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합의 없는 직고용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