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가운데, 대학이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액수가 기대치에 훨씬 못미쳐 학생들은 생색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대는 1학기 등록금의 10%를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상한액은 1인당 평균 납부금 196만원의 10%인 19만6000원이다.

경기대는 1학기를 등록한 학생 1만300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계원예술대는 2학기 등록금에서 20만원씩 감면하는 방식으로 전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학금이 등록금의 5~10% 수준이어서 학생들의 요구와는 괴리가 크다.

전국 42개 대학생 3500여명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대학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1학기 등록금 3분의 1을 돌려달라며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반환요구액은 사립대 100만원, 국•공립대는 50만원 수준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대학 측의 장학금 지급이 등록금 반환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면피성 대책으로 보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건국대는 전국 최초로 등록금의 8.3%를 반환하기로 했으나 학생들로부터 별로 호응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채 다른 대학의 상황이나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2학기에도 온라인강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이 선례가 되면 계속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적 관점에서 볼 때 등록금 반환 주장은 무리가 아니다.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실험과 실습을 위주로 수업하는 예체능 및 공학계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크다. 등록금에는 수업료뿐 아니라 학교시설 이용 비용도 포함돼 있는데 학교시설을 이번 학기에 거의 이용할 수 없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아르바이트 자리도 줄어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쉽지 않다.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등록금 반환이나 감면으로 보상받을 이유가 있는 것이다. 상당수 학교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학생들의 사정이 더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