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파트 입주민 반발 … 국토부 건의
“전국 최장 미분양 미해소 지역인데
“갑자기 조정지역 지정 이해 안된다”

안성시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에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매년 안성시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8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17일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하면서 안성시 일죽면 전체, 죽산면 7개리, 삼죽면 5개리를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인 지역은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2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시와 아파트 입주민들은 안성시가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며 반발했다.

시는 정부가 조정대상 지역 선정 기준으로 삼은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 1.3배를 초과한 지역에 안성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성지역 아파트의 경우 2016년 7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이래 전국 최장 미분양 미해소 지역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현재 2017년 11월 대비 13.64%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조정대상 지역 지정에 따라 안성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시는 타 시·군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이란 이유로 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일죽과 죽산, 삼죽면의 경우 풍선효과로 부동산 과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26일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에서 안성시를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오는 8월 입주 예정인 공도읍 W 아파트(715세대)와 지난해 5월 입주한 S 아파트(976세대) 입주민들도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게 됐다며 반발했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도읍 한 시민은 “청약통장을 사용해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받았는데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안성은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는데 한순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시가 속히 나서서 조정지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안성시에는 이런 내용의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에 포함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결정”이라며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 제기 조짐도 있어 현재 국토부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한 상태”라고 했다.

/안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